주택관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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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자격증의 성격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역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계전기놀이터주차장토목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 단지경영
    -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 공동체 문화형성의 구심체 역할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도입

  •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시험시행 :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 2006년 12월까지 제8회 합격자가 배출되어 전체 자격취득자가 24,483명에 이름

시험과목

  • 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총칙, 시설개론
  •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전형방법

  • 1차 시험 선택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2차 시험 논문형 원칙(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과락 40점 평균 60점이상 합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에 의함
    ※ 선택형의 경우 제8회 시험까지는 25문항 이었으나 제9회 시험부터는 40문항으로 확대 예정임 (2006. 4. 10. 발표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주택관리사 합격자현황

2008년 제11회 시험까지 전체 합격자 32,320명임

구 분 제 1 회(`90. 3. 11) 제 2 회(`92. 11. 22) 제 3 회(`94. 11. 20) 제 4 회(`96. 11. 24)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34,045 2,348 11,061 1,910 37,667 2,492 59,363 2,740
구 분 제 5 회(`98. 11. 22) 제 6 회(`00. 11. 19) 제 7 회(`02. 11. 17) 제 8 회(`04. 11. 21)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43,584 6,295 30,160 3,096 14,852 1,962 22,781 3,637
구 분 제 9 회(`06. 11. 26) 제 10 회(`07. 10. 21) 제 11 회(`08. 9. 7)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23,439 4,281 17,145 1,222 16,851 2,511

법적 배치 근거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직업전망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고용현황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단위: 명(2007. 12. 31)

구분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1,873 715 6,767 4,390
주택관리사 8,122 307 3,496 4,319
주택관리사보 3,751 408 3,272 71

공동주택 현황(단위: 천세대) (2007. 12. 31)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5,331 5,516 6,132 6,403 6,677 6,920 7,206 7,470
자치관리 1,510 1,590 1,651 1,952 2,056 2,030 2,052 2,059
위탁관리 2,791 2,988 3,102 3,216 3,520 3,807 4,092 4,406
임대주택 640 712 873 923 945 938 930 896
기 타 390 226 506 312 156 145 132 109

세대수별 단지 현황(단위: 단지)(2007. 12. 31)

구분 총계 분양주택 임대 기타
소계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24,644 22,037 11,240 6,847 3,950 1,701 906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2007. 12. 31)

합계 '00이전 '01 '02 '03 '04 '05 '06 '07
585 228 36 26 56 47 44 62 86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구성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2004. 1. 14.)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목적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일반사업

  •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 회원의 복리후행에 관한 복지업무

특별사업

  •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터의 설치운영
  •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제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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