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자격증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2008년 제11회 시험까지 전체 합격자 32,320명임
구 분 | 제 1 회(`90. 3. 11) | 제 2 회(`92. 11. 22) | 제 3 회(`94. 11. 20) | 제 4 회(`96. 11.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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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
계 | 34,045 | 2,348 | 11,061 | 1,910 | 37,667 | 2,492 | 59,363 | 2,740 |
구 분 | 제 5 회(`98. 11. 22) | 제 6 회(`00. 11. 19) | 제 7 회(`02. 11. 17) | 제 8 회(`04. 11. 21) |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
계 | 43,584 | 6,295 | 30,160 | 3,096 | 14,852 | 1,962 | 22,781 | 3,637 |
구 분 | 제 9 회(`06. 11. 26) | 제 10 회(`07. 10. 21) | 제 11 회(`08. 9. 7) |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 합격자 | |
계 | 23,439 | 4,281 | 17,145 | 1,222 | 16,851 | 2,511 |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단위: 명(2007. 12. 31)
구분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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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873 | 715 | 6,767 | 4,390 |
주택관리사 | 8,122 | 307 | 3,496 | 4,319 |
주택관리사보 | 3,751 | 408 | 3,272 | 71 |
공동주택 현황(단위: 천세대) (2007. 12. 31)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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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331 | 5,516 | 6,132 | 6,403 | 6,677 | 6,920 | 7,206 | 7,470 |
자치관리 | 1,510 | 1,590 | 1,651 | 1,952 | 2,056 | 2,030 | 2,052 | 2,059 |
위탁관리 | 2,791 | 2,988 | 3,102 | 3,216 | 3,520 | 3,807 | 4,092 | 4,406 |
임대주택 | 640 | 712 | 873 | 923 | 945 | 938 | 930 | 896 |
기 타 | 390 | 226 | 506 | 312 | 156 | 145 | 132 | 109 |
세대수별 단지 현황(단위: 단지)(2007. 12. 31)
구분 | 총계 | 분양주택 | 임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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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
계 | 24,644 | 22,037 | 11,240 | 6,847 | 3,950 | 1,701 | 906 |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2007. 12. 31)
합계 | '00이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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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228 | 36 | 26 | 56 | 47 | 44 | 62 | 86 |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2004. 1. 14.)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일반사업
특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