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임금의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30 17:50 조회8,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임금의 정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또는 보험료징수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품은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 | |
....................................................................................................................................................... | |
| |
① 근로의 대상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② 명칭의 여하를 불문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총액의 범위 예시 ]
제1조(임금총액의 범위) ①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년도 중 또는 건설공사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②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한다.
③제1항,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것은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
제2조(임금의 예시) ①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다”목은 고용보험료에만 포함된다.)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③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