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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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4-02 10:14 조회7,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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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둘.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셋. 경영상해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정을 그만 둔 상태에서
넷.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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