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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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2-01 10:33 조회6,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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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6 - 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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