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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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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30 17:50 조회8,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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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또는 보험료징수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품은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
  ②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
  ③ 보상비의 성질의 것
  ④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구비하여야 하는 것
  ⑤ 실비변상적인 것
  ⑥ 기구의 손료
  ⑦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인 것
  ⑧ 고용관계가 소멸한 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 장래에 귀속되는 것

.......................................................................................................................................................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요건은 근로의 대상으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근로의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이면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의례적, 임의적이거나 호의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
•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 기업설비에 갈음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 등

② 명칭의 여하를 불문
임금은 그 명칭이 반드시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그 명칭이 급료
·봉급·기본급 등은 물론 급여·수당·장려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불문하고, 그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봉급 …』이라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예시한 데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즉 근로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된 것이어야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다. 비록 그 명칭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임금총액의 범위 예시 ]


[적용징수관리규정 별표3]

제1조(임금총액의 범위) ①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년도 중 또는 건설공사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②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한다.

  ③제1항,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것은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
  2.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3. 보상비의 성질의 것
  4.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구비하여야 하는 것
  5.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
  6. 기구의 손료
  7.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인 것
  8. 고용관계가 소멸한 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 장래에 귀속되는 것

 

제2조(임금의 예시) ①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다”목은 고용보험료에만 포함된다.)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5) 임원ㆍ직책수당
       6) 일․숙직수당
       7) 장려ㆍ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월동ㆍ연료수당
         마) 지역수당(한ㆍ냉 벽지수당)
         바) 교육수당
         사) 별거수당
         아) 물가수당
         자)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노동부고시 제1997-25, ‘97. 10. 1) 및 고용보험법 제2조의2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③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주택설비․조명․용수․의료 등의 제공, 급식․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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