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적용 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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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30 17:44 조회8,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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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광의의 개념 :
근로자란 사용종속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생존의 기초가 경제적 또는 인격적 사용종속 노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모든 근로자, 즉 현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 : 근로기준법의 주체로서 근로자 즉,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취업근로자를 말함.(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적용) 적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만, 사용종속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 해외파견근로자, 중소기업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신청과 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실습생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다.
■ 2006.1.1부터 자영업자는 별도의 가입신청과 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됨. 구 분 목 적 민 법 규 정 고 용 노무 그 자체의 이용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55조) 도 급 일의 완성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 위 임 통일적인 사무와 처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0조)
관련법령의 근로자의 정의 | ||||||||||||||||||||
법 령 |
조 항 |
조 문 | ||||||||||||||||||
헌법 |
제32조 1항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
제33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과·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노동조합 및 노동 |
제2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조 2호 |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 2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
제2조 2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의] |
제2조 5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임금채권보장법 |
제2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최저임금법 |
제2조 |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
근로자참여 및 협력 |
제3조 2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2조 3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에 관한법률[정의] |
제2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준용] | ||||||||||||||||||
진폐의예방과진폐 |
제2조 4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2조 3호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에 관한법률[정의] |
제2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준용] |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2조 2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변경 적용) | ||||||||||||||||||
근로자직업훈련 |
제2조 3호 |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
국민연금법 |
제3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
제3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
선원법[정의] |
제3조 1호 |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인 아닌 자)으로 구분한다. | ||||||||||||||||||
고용보험법 |
제2조 1호 |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준용)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에관한법률,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고용보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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