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용 산재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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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30 17:37 조회9,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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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① 65세 이상인자(실업급여만 적용제외)
②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단서조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산재보험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③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단서조항)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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