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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지원금,장려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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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1-16 14:44 조회7,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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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대제전환지원금

○ 제도의 의의 :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의 근로자 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 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전환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 교대제 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6년 월 60만원)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급절차 : 교대제 전환후 근로자 채용(사업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센터)

[참고] 고령자 고용에 관한 지원제도 

  1.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업종별 기준고용율 이상 고령자(1년 이상 고용된 자만 포함)를 고용

                    ※ 업종별 기준고용율(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의함)

                      :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사업지원서비스업 - 17%, 기타 - 7%

      ○ 지급수준 : 기준고령자수(근로자수 × 기준고용율)보다 초과된 고령자수에 대하여 분기당 150,000원 지원(단 근로자수의 10~15% 한도내)

      ○ 신청절차 : 다음 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고령자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개월(제조업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준고령자 이상인 자(만50세이상) 채용

      ○ 지급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지급제한 :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3개월부터 후6개월동안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급여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한 통장사본이나 입금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08년도부터「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지급요건 : 정년이 만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정년퇴직 예정일이 2004. 3. 10. 이후인 자부터 지원 가능)

      ○ 지급수준 : 재고용일로부터 6월간(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 지급제한 : 최근 3년간 정년을 단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지급제한 : 비상근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제외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신청절차 :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를 사업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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