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2006년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1-22 11:57 조회6,85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t 1596회 연결 http://t 1608회 연결 목록 본문 첨부파일 참조 각 사업장에서는 2006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2월 10일 까지 팩스(526-9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22/1,000 -> 26/1,000) 임금채권은 변동 없습니다.(5인 미만은 26.2/1,000, 5인 이상은 26.4/1,000) (30인 이상 사업장중 성립신고 3년 이상 경과 사업장일 경우 개별요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