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08년 확정 및 2009년 개산보험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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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2 16:15 조회11,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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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우 500-830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5 207호 ☎) 521-9918 전송) 526-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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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주관조 제009-001호 |
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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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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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 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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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공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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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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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고용․산재보험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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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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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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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8년 확정 및 2009년 개산보험료신고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신 귀 아파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귀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관련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는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2월 10일 까지 팩스(526-9919)나 이메일(gjhma@hanmail.net)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송부할 사업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시회사무국-사무조합게시판에 엑셀과 한글파일 양식을 올렸습니다.(http://www.gjhma.org)
4. 2009년 산재보험요율(세목: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21/1,000입니다.
(임금채권포함 5인 미만은 21.2/1,000, 5인 이상은 21.4/1,000)
(30인 이상 사업장중 성립신고 3년 이상 경과 사업장일 경우 개별요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5. 2009년도 일시납 보험료 및 1분기 보험료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첨부 1. 임금총액신고서 1부
2. 임금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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