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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사대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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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6 10:52 조회1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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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각각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사업주는 보험료 산정·납부에 불편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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