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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2012. 8.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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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20 13:55 조회2,3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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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光州市會

수 신 : 관리사무소장
(참 조) :
입주자대표회장
제 목 : 임시총회개최

1.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 8. 28 (화) 13:30 - 18:00

2. 장 소 : KT 광주마케팅본부 3층 대강당(동구청옆)


3. 안 건 :

1) 광주시회장 및 광주시회감사 선출, 본회이사 선출을 선거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2) 2009년~2010년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광역시서구청 보조금집행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보고 (특별감사위원회)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캠페인(대중교통이용등) 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직인생략)
운영위원회임시의장 노 호 강

댓글목록

김진관님의 댓글

김진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영 세칙)
제19조 (임원 선출 등)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 규정)
제3조(임원선거공고) 회장은 총회 소집 20일전까지 임원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임시의장께 답변요구 사항
  위 기일을 엄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왕 질문하는거 한가지 더 답변 바랍니다.

(운영 세칙)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시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사항에 대하여 긴급히 보고할 필요가 있어 요구한 때
④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광주시회 사무국장께 요청합니다.
  위 세칙상 제14종④항 서면통지가 20일 우체국 소인이 찍인 영수증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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