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4 14:43 조회2,4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부칙

제1조(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5건 2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5 제7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0 2503
444 제69차 운영회의 공고(201. 9. 26 수)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2503
443 2012년도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방문캠페인 사업” 공모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2502
442 시특법 13-1(2013.1.7~11 대구 출퇴근)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2501
441 임원선출 후보등록 결과공고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1 2497
440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0 2497
439 선관위 3차 회의 연기 인기글 김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7 2497
438 제44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2494
437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 보험가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2492
436 2012년도 4/4분기 직무교육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2491
435 입찰공고시 주의 댓글1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2487
434 장기수선계획조정 프로그램 단지 배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9 2484
433 관리규약준칙 광주시회의견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2483
432 2012년도 3/4분기 직무교육(8.28 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2479
열람중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2474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