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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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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30 10:07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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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3년 연장되는 한편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개정·공포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오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8년 1월 27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이용 전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도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내달 27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오는 7월 26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오는 27일 이전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는 제외)해야 하고, 중대사고 보고 및 놀이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및 답변 등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백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백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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