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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보공개법(아파트 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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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0-19 10:40 조회2,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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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로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CTV는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임의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은 물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전문가는 물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하며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CCTV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보관기간 및 장소 ▲보관·관리·폐기방법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으며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관련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영상정보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 관련 사항 ▲수탁자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관련 사항 등을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I-Pin, 전자서명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케 했다.
행안부는 향후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 시행 초기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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