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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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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30 17:30 조회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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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식“

수도계량기 동파 소비자 부담 없애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공정위 주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편익증진,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개선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소비자편익저해 개선과제(10개) 및 소비자안전제고 과제(23개)에 대한 개선안이 상정됐다.

 

 

▲ 소비자 편익저해 개선과제 추진(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편익을 저해하는 법ㆍ제도를 발굴하여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7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하기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 비용을 수도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동파비용을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표준 수도급수 조례에서 수도계량기 망실ㆍ훼손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량 검침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이므로 동 계량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취약한 지역의 서민층에 집중됐다.

 

수도계량기 동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11년까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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