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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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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30 17:22 조회2,189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적 내용은 개정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생활안전팀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 당

과 장 박제화

행정사무관 한상환

연락처

02-2100-3182

010-8330-534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 2012.1.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야 -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의무 주요내용

 안전교육 :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가 매 2년마다 4시간 교육

※ 교육기관(4개소) : 검사기관 2개, 비상재난안전협회, 생활안전연

 보험가입 :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손해배상보험 가입

 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후 매월 1회 실시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금년 말까지 그동안 국민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벌칙․과태료의 과중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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