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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점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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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27 13:29 조회2,051회 댓글1건

본문

품목

수수료

비고

품목

수수료

비고

그네

45,000

 

조합놀이기구

103,000

 

미끄럼틀

68,000

 

실내놀이기구

74,000

 

정글짐

45,000

 

오르는기구

45,000

늑철,철봉,링오르기 등

공중놀이기구

68,000

타잔놀이

건너는기구

45,000

구름사다리

회전놀이기구

68,000

 

바닥재-모래

100,000

 

흔들놀이기구

51,000

시소

바닥재-고무

111,000

 

1) 놀이시설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첫째 놀이기구는 윗표를 적용하고 두 번째 기구부터는 윗표 금액의 30%를 각각 감액

2) 1)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100원 이하는 절사

3)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되어 다시 검사하는 경우는 불합격한 놀이기구의 수수료만 적용

설치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놀이시설 수수료(할인율 적용) + 출장비 = 설치검사 수수료 (V.A.T 별도)

* 출장비: 광주(3만원),

전남(4만원)

도서지역(15만원)

댓글목록

윤현정님의 댓글

윤현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뭘어떻게 보길래 5~6만원씩 하는지
수수료 책정 기준이 뭔지
놀이터가 2군데라 꽤 나오는데
참 돈 가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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