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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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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25 10:15 조회2,307회 댓글2건

본문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제1항

과태료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제3항

과태료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법 제16조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

보고(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게 통보

법 제22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무사항을 보시면 법적책임은 관리주체입니다

법률유보나 검사비에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법 자체는 언젠가 시행 될 것은 확실 한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님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저희 협회에서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관리제

도 개선에 관한 요구안을  설명하시고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었야 할 것 같습니

다.

댓글목록

손광식님의 댓글

손광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7년 01월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공포

2008년 01월 27일 시행 그리고 동법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시행일로부터 04년 이내

2012년 01월 26일까지 동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관리주체)해야 한다.

정말 어찌보면 우습고 코방귀가 나오죠 ???
총선,대선이 코 앞에 닥치니 별별 방법(선거자금 빵빵확보차)을 다 동원하는것 같습니다.
설치도 않한 사람들에게 "설치검사"를 받아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법 입니까 ???
우리 아파트만 보드라도 "사용검사일"이 "1998년도"로 지금 현재 골다공증 상태인데 
정부.지자체는 한푼의 자금지원도 없이 나 몰라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꼭두각시 놀음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단독주택가 주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자체 자금으로 "설치, 유지, 보수, 수선, 관리"를 하면서
유독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만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혈세로 시설을 "리모델링 및 개선"한 후
"설치검사"를 완료하라고 하니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정말이지 짜증도 나고
한마디로 웃기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
14년이나 지난 우리 아파트를 보드라도 한 푼의 자금지원도 없이 법을 소급적용해서 까지 "설치검사"를
받아라 하는것은 정말이지 어불성설 입니다.
다 늙은 사람한테 이유야 어떻든 젊은 사람 되어라고 ... ...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기능상태의 양.부는 차치하고라도 설치간격 및 규정도 맞지않는걸 ... ...
어린이를 빌미로 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핑계로 여당의 선거자금
확보차원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엉터리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라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주관사 회우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책의 이슈가 된 이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도대체 무얼 하는지 ... ...
우리 모든 주관사 회우님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이 안되면" 03년 연장의 경과규정"이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 주관사 회우님들 !!!
그렇게 생각들이 되시지요 ???
우리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빨리 제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김 용태 "국민소통위원장"과 광주 이 정현 의원에게도 청원서를
각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제출을 해야 할듯 싶습니다.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시회 임원 및 운영위원분들께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체계적인 행동요령과 수칙들을 만들어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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