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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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7-07 08:35 조회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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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실시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9항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3호, 2024. 11. 12.) 받았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2026년 신규 교육과정과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 LMS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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