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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협회비지원 근거 삭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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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6-30 09:1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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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키며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준칙을 특정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본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협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후생비(또는 교육훈련비 등)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회도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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