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일원화(관리체계통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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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28 09:49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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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일원화(관리체계통합) 5 >> 광주시회 회원여러분! ** 협회 정관 제47조(사무기구)와 제48조(사무총장 등) * 그리고 광주시회 운영세칙 제35조(사무국) ** 협회 정관 제59조(예산승인)와 제60조(예산집행) ⇒ 협회 정관과 광주시회 운영세칙은 ‘하나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사무국 직원 임면권 협회장의 시도회 예산 집행권 모두가 ‘하나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다른 동네 부동산 단체 쯤 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니다. ⇒ 마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담 넘어 이웃집 정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관이나 운영세칙대로 시도회를 운영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면, 좀 더 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무국 일원화> 정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도회 운영세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협회와 시도회는 연결제무재표로 연결됩니다. 17개 시도회가 동시에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10개 시도회가 먼저 출발합니다. 17개 시도회가 동시에 출발하기를 바란다면,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사무국 일원화>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의 기존 자산은 그대로 광주시회의 소유입니다. 광주시회의 잉여금 또한 광주시회의 소유 자산입니다.(정관 제60조 제2항) 광주시회장은 여전히 광주시회 회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광주시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주시회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광주시회 예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주시회 예산은 정관에 따라 편성될 것이고 집행됩니다. 광주시회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하나의 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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