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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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01 09:26 조회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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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 및 견적의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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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01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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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책임보험 가입주체 관련 관계부처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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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01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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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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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01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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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또한, 경과조치에 따라 위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공제사업단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이하 '전기차공제')를 출시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오니,
4. 첨부된 ‘전기차공제 가입 안내문’과 ‘견적(청약)의뢰서’ 홈페이지 공지, 회원 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재보험 협의와 전산개발 등 관계로 신상품 출시가 다소 지연된 점 양해바라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수 아파트가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한 내에 책임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6. 다만, 책임보험 가입의무 주체에 관하여 관련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충전시설 소유자가 가입 의무자이나, 충전시설의 운영자(충전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운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가입이 가능”하므로 관리현장에서는 공제 가입 전에 운영자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 및 견적의뢰서. 1부
2. 책임보험 가입주체 관련 관계부처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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