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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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18 10:19 조회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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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내공문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1.zip (792.3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8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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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1호_개정문개정이유.hwp (167.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8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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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82호_개정문개정이유.hwp (4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8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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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 주요내용 : ① 입주자대표회의「이사」선출방법 개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로 선출) ②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③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과반수 ⟶ 30% 이상) ④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사건 지자체 확인 및 조치 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수탁기관 추가 ⑥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입주자등 2/3동의 ⟶ 입주자등 1/2동의) ⑦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⑧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입주자등 2/3 동의, 행위허가 → 입대의 동의, 행위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및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25. 4. 15.) ○ 주요내용 : ①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단지와 동일하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 가능) ②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경비책임자 추가) 및 교육내용 추가 ③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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