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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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1-20 14:24 조회2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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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회원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우리 협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도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있으시면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5년 1월 22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메일 : dynamicjy@khma.org)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 첨부 1.「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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