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안전점검교육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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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2 16:24 조회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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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안전점검교육 보수교육 안내 2018년 1월 시특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시특법교육)은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올 해 1월이 개정법령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5년이 되어 보수교육 만료 기한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이전에 교육을 이수 하신분은 올 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FMS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보수교육)의 신청 및 교육이수 확인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FMS등록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협회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2020. 5. 20) 시특법교육을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경우 검사자 자격증(교육이수확인서)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인재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이전시스템 수료증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 <<<바로가기 링크 문의전화 교육센터 055-771-1905 (2013년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협회 교육안전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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