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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관리사무소장의 기술인력 겸직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건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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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01 10:41 조회1,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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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관리사무소장의 기술인력 겸직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건에 대한 안내

지난 해 전라북도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분을 환수 명령을 한것에 이어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동일한 건이 발생하여 협회와 관리주체가 같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과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는 문구에 근거하여  법 제63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예고 및 수당환수 명령을 내린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진행된다면
협회(본회)차원에서는  행정소송 및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폐지를 위해 회원과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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