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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광주시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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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19 13:04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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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광주시회 지침


◆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우리 광주시회는 지난주부터 회원들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 지침이 국토부 등과 논의 중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된 관계로 광주시회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회장단 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다음과 같이 광주시회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한국전력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맞춰, 한국전력 측 일방적인 안내문과 같은 세대 분리 신청은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이를 안내할 수도 없다.


→ 관리사무소는 세대로부터 분리신청서를 받아 분리 고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다만 6월분 관리비(7월 고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통합하여 부과 징수한다.


4. 한국전력은 단독 수용가 전기료 부과·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 고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 만약,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분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한국전력에 직접 분리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안내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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