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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시 e-보고서 등록 하반기로 잠정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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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14 09:54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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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시 e-보고서 등록 하반기로 잠정 연기 안내

국토안전원과 협의 결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FMS에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 시 e-보고서의 시스템 등록을 하반기에 적용 하는 것으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였기에, 2023년 상반기는 기존대로 입력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방
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결과제출방법] o [유지관리실적보고] 화면에서 해당 시설물명 클릭 후 [새로작성] 버튼 클릭 o STEP 1, 2, 3 :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o STEP 4 : [e-보고서 제출] 화면에서 [보고서] 폴더에 체크리스트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고,[보고서 부록] 폴더에 부록 첨부(부록 파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전송하기] 버튼 클릭 후 [승인요청] 버튼 클릭 o STEP 5: [점검진단실적보고 승인요청] 화면에서 [승인요청] 버튼 클릭(클릭하지 않는 경우 제출 처리되지 않음) ※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E-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하반기(‘23년 8월), e-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서 작성 서식 및 작성 예시 등을 별도 공지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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