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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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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31 15:41 조회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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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내 (개정공포 2023. 3. 30.)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2항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
  ---> 공동주택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괄호안의 단서가 추가됨.

제98조(벌칙)
<신설>  4. 제9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자.

[부칙]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3. 10. 1. 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충설명]
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위반시 1년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① 시장,군수 구청장 은................ ....................................................................................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98조의 제4호도 개정안은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제4호를 신설하지 않고도 제3호(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포함되게 되어 신설하지 않고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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