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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공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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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10 09:59 조회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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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공개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공동주택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집을 4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 30가지를 선정해 전문가의 해석 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쟁당사자 정보= 공동주택에서 누수나 층간소음 등으로 세대 간 다툼이 발생해 한쪽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조정 당사자의 연락처나 세대주 이름을 동의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수납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입주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게시판 연명부= 공동주택 게시판에 연명부를 붙일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쉽고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필수 기재항목에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운영한다.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고와 작성 목적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바로가기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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