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3 17:02 조회1,6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적격심사제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나 기타 법규등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살펴본다.

*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시행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적격심사제가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서류 제출만 가능하다. 지침 적용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1월 1일 신규공고부터 직접 입찰을 사용할 수 없다.

1월 1일 이전 공고한 직접 입찰이 유찰돼 재공고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입찰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공동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K-apt전용 공동인증서’다.
K-apt전용 공동인증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1688-237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현재 사용 중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2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력 및 점검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공포,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공동주택에서 자체소방대 운영 가능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자체소방대 운영이 5월 16일부터 가능해진다.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변경

현행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 4dB씩 낮아진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하는 식으로, 현행 48dB(43+5dB)에서 1월 중 개정 시행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44dB(39+5dB)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41dB(39+2dB)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 관리관련 상하반기 시행 예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중복절차 삭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재계약 절차가 삭제된다.

삭제 조항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한 절차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 나 목---> 삭제예정 4월 중)
개정안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수의계약 한도 상향·입찰 가격 배점 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개별 공동주택이 여건에 따라 가격배점을 기존 30점이 아닌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올해 상반기 중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된다.

▲ 소방시설 점검 위해 폐쇄·차단 시 안전 확보 요령 지침 마련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같은해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난해 8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고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진이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 기타

▲ 최저임금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2022년보다 5%, 460원이 인상됐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을 받게 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

1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통과가 더 쉬워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비중이 30%로 높아진다.

판정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 사이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영업자들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인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대체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길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 계류 법안

▲ 공동주택 채용비리 방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0월 28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올해 11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됐다.

▲ 입주자등 동의 지연 시 입대의서 정하도록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8일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시·도 준칙 따르도록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을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각 단지 입주자등이 단지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 침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여부 검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2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4년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1 307
공지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월 만원으로 걱정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2176
공지 ♠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8393
공지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202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6312
공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추가등록 신청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274
공지 외벽 도장공사시 뿜칠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6772
공지 소화기 공동구매 안내(삼우소화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8183
공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가입(입회) 안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7031
754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 사항 알림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80
753 주택관리사의 날 제34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1 475
752 <승강기안전관리법 해설을 통한 안전관리 실무> 교육과정 참여수요 조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8 203
751 2024년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 참여 아파트 연장 모집 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8 101
750 ♣ 제4기 주관스터디 회원모집 안내 댓글2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1 548
749 2024년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 참여 아파트 모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1 346
748 2024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개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0 475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