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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이 자신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처리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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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3 09:49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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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이 자신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처리 요구시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이장, 통장, 반장이 자신들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전가하거나 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주택관리사 회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계도요청 및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첨부2).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첨부1]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장, 통장, 반장의 지도감독권한은 해당 지자체에게 있다.

◆ 구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파악되면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겠다.

◆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 205-3324)에서 담당한다.

위와 같이  피해 민원이  해당 지자체에 제기되면  통장(반장.이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행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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