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2 16:27 조회1,081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비원에대해 청소업무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기사참조]

경비원은 감시적 & 단속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 단속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닌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하게 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3조 제7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

① 법 제6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1. 10. 19.신설)

[자주 묻는 질문]
● 낙엽청소, 수목의 전지.전정 작업, 제설작업이 경비원의 업무인가?  
    >>>> 청소(미화)업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
    >>>>  주차관리상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판단
   >>>>  해당 근로자의 동의 & 감시.단속적 업무 외의 업무를 함에 따른 댓가 지불

●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에게 업무지시를 직접 해도 되는가?
    >>>> 해당 경비원의 소속이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직원이면 직접지시할 수 있고,
   >>>>  용역과 같이 소속이 다른 경우 해당 경비원이 속한 용역회사를 통해 지시하거나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관련기사]
"낙엽 청소하라" 경비원에 미화업무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위법'
출처 : 뉴스1 | 네이버
 - https://naver.me/52haTiq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4건 4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4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3 1145
143 보이스·문자 피싱 피해 호소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7 1141
142 장마 대비 안전대책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0 1120
1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14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3 1108
140 [1억 용역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2 1108
139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0 1107
138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8 1107
137 일반공제등 의무공제(보험)만기 갱신 및 상품판매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1105
136 2022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8 1097
135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양식 준수철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9 1095
134 2023년『공동주택관리 분야』전문 강사 모집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30 1087
13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1085
열람중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2 1082
131 [긴급공지] 광주시회 홈페이지 장애 발생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1 1078
130 월 만원으로 관리사무소장 걱정 뚝 ! 주택관리사 등 회원전용 법률비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6 1077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