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2 16:27 조회1,091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비원에대해 청소업무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기사참조]

경비원은 감시적 & 단속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 단속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닌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하게 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3조 제7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

① 법 제6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1. 10. 19.신설)

[자주 묻는 질문]
● 낙엽청소, 수목의 전지.전정 작업, 제설작업이 경비원의 업무인가?  
    >>>> 청소(미화)업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
    >>>>  주차관리상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판단
   >>>>  해당 근로자의 동의 & 감시.단속적 업무 외의 업무를 함에 따른 댓가 지불

●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에게 업무지시를 직접 해도 되는가?
    >>>> 해당 경비원의 소속이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직원이면 직접지시할 수 있고,
   >>>>  용역과 같이 소속이 다른 경우 해당 경비원이 속한 용역회사를 통해 지시하거나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관련기사]
"낙엽 청소하라" 경비원에 미화업무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위법'
출처 : 뉴스1 | 네이버
 - https://naver.me/52haTiq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4건 9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4 ■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공개 주의하세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0 991
653 아파트 대피공간 대피시설 이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0 994
652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환경부지원(2023)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8 1007
651 [속보] 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 쪼개기 공사 등 과태료 주의 경보 !!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1011
650 제6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배 전국탁구대회 개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1017
649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차충전시설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의견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1 1029
648 아파트 내 스크린 골프장 설치 및 통신선로공사등의 수급자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2 1031
647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9 1036
646 [속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반드시해야합니다.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1047
645 ‘일도 공부도 열심히’ 관리 쟁점사항 토론 통해 해결!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2 1062
644 [공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한 관리인력 보충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0 1063
643 ★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7 1064
642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붕괴 피해자 합동 분향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4 1069
64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5 1072
640 ◆ 광주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재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1 1073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