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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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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2 16:27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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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비원에대해 청소업무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기사참조]

경비원은 감시적 & 단속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 단속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닌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하게 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3조 제7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

① 법 제6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1. 10. 19.신설)

[자주 묻는 질문]
● 낙엽청소, 수목의 전지.전정 작업, 제설작업이 경비원의 업무인가?  
    >>>> 청소(미화)업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
    >>>>  주차관리상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판단
   >>>>  해당 근로자의 동의 & 감시.단속적 업무 외의 업무를 함에 따른 댓가 지불

●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에게 업무지시를 직접 해도 되는가?
    >>>> 해당 경비원의 소속이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직원이면 직접지시할 수 있고,
   >>>>  용역과 같이 소속이 다른 경우 해당 경비원이 속한 용역회사를 통해 지시하거나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관련기사]
"낙엽 청소하라" 경비원에 미화업무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위법'
출처 : 뉴스1 | 네이버
 - https://naver.me/52haTi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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