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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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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10 14:18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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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선거관리위원장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시 대리에 대하여 법무부의 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회 주택관리사의 질의) 이에 따라 최근 각 일선 경찰서에 업무지침이 내려져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는 소장님들이 되돌아 오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대리 관련 법무부 회신 내용(법무부 형사기획과-5705, 2021. 8. 5.]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에만 요청주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편의를 위해 후순위자 등(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의 !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경력조회 대리 요청은 불가합니다.

[회보범위]
1.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일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만 회신, 그 외(징역,금고,벌금) 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에 나열된 법률 위반에 대한 100만원 미만 벌금은 회신 대상 아님

3.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특별법, 거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에 나열된 범률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회신 대상 아님

[범죄경력 조회 절차]

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신청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
  2. 동의서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3. 입증서류 :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준공필증 제출가능)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5. 신청자 명의의 공문, 임명장, 회의록 등
  6.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선거관리위원장)

[예외]
  1. 신청서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 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궐위 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작성
  2. 동의서, 입증서류, 신분증은 동일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

[요약]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는 선거관리 위원장만 가능.
2.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순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주자대표회장궐위시 > 관리사무소장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다운로드]
아파트 동별대표자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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