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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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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0:33 조회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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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대응 매뉴얼

최근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시설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1, 2021. 12. 22.)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및 책임이 가중되고, 추가적인 관리비 상승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로 직무고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경로로 직무고시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숭실대 연구용역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그 동안 협회의 활동사항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리현장의 혼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회의 많은 안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대응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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