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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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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15 15:27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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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5]
[광주광역시 조례 제5861호,2021.12.15.,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공동주택 내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지원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관리 종사자 업무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담소)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종사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2. 관리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3. 관리 종사자와 사용자 등 간 조정 및 중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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