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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1-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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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30 11:07 조회3,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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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

 

공동주택관리법7조 및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1230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에 따라와 같은 항 제1호 후단 “(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또한 같은 조제3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수의계약으로하고, 같은 조제4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한다.

8조제3항 중 “18를 각각 “17로 하고, 같은 조에 제5,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한다

입찰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류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조제1항제2호 중 .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4조제1항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16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를 각각 “17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6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18조제1항제5호 중 제공한 자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로 한다.

2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22조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24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를 각각 “17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5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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