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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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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7 10:02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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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제57조의3에)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미게시시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의거 자동차의 통행방법은 다음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동차의 통행속도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0호)(20210611)에

제시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을 첨부합니다.



통행방법의 게시장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장소 :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

2. 게시방법 :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


통행방법 안내표지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파트 실정에 맞게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사이즈로' 게시하여야

 하며 영구 게시물이라 현수막으로 게시시 햇빛에 의해 게시물이 변색될 경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중  '운전자주의사항표지_스티커_out' 파일은 ai 파일로 현수막 등 대형 사이즈 출력시 필요한 일러스트 프로그램

전용 파일로 인쇄업체에 맡기실 경우 필요한 파일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열리지 않으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

에서만 열립니다.내용응 스티커 내용과 동일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설계속도 20km/h 이하가 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고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정하고 해당 속도에 맞는 안내표지를 게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 054-459-7257 윤공현 연구위원




 



[출처]
http://www.kotsa.or.kr/ind/nns/InqDetNANNoticeAndNews.do?ctgCd=&searchCtgCd=&bbsSn=17512&pageIndex=1&searchCnd=&searchWrd=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례집]

http://www.gjhm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16&sfl=wr_subject&stx=%EA%B5%90%ED%86%B5&sop=and&co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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