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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관리사무소장 선임 및 배치신고 시 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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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24 11:20 조회4,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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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선임 및 배치 신고 시 주의 안내


최근 오치동 S아파트 동대표 갑질 논란에 이어  관리직원들에 대한 선임 무효문제가

새롭게 대두 되었습니다.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의 선임과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당 해 아파트는 유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없는 상태(의결 

정족수 부족)에서 선임과 해임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관리소장의 선임 및 배치 신고 시, 반드시 이 점에 주의하여 주시고,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유효하게 의결 되었는지 꼭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타 단지에 배치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시비와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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