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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및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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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9 17:37 조회3,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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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적용 예외
  •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듯함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2 결혼식 및 장례식
    •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3 행사, 각종 시험
    •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미적용

  •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1. 공통사항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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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2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3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3. 직장 관련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등산, 낚시 등 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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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기획담당관
  • 문의 02-120
  • 작성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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