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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회신문 COVID-19사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서면결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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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8 14:22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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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많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의결은 안되는 것이지만 COVID-19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내놓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 지도를 받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잘 대응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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