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 ‘경비원’(직영) 경비업법 적용관련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0 10:52 조회3,5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위탁관리와 경비용역 시 경비원법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지역 경찰청등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경비원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경비용역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경비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고 하여 오는 5월31일 까지 경비원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계고함. 


(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외 업무지시 금지(경비원법 제15조의 2 제2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대상자는 경비업무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하게 한자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치관리인 경우 경비업법에 등록하지 않고 경비원을 채용 가능)

  (기존과 동일하게 경비업무외에 청소, 재활용품 분류등 가능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1건 10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6 <2020.11.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1 3544
635 [ 2016 공동주택 관리업무가이드Ⅱ 출간 알림 ]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1 3542
6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적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3541
633 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승강기 강화된 정밀안전점검 조건부 연기 사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3535
632 2012년 10월 20일 현재 교육일정등 행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3 3518
열람중 공동주택 ‘경비원’(직영) 경비업법 적용관련 검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0 3518
630 협회 정관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3510
629 2013년 공동주택 TV공시청시설 기술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7 3499
628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3471
627 2020년도 광주시회 정기총회 개최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4 3457
626 2018' 한마음 축제 개최 결과 안내 *****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1 3428
625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현장 지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3428
624 임시총회 및 직무교육 자료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1 3419
623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고시(2021.04.13)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3 3411
622 ★국토교통부 회신문 COVID-19사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서면결의 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3394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