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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3월 중 각종 법정교육 취소 및 연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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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02 10:17 조회3,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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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조치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일정 연기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중 예정되어있던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일정을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교육신청 접수(교육비 송금)를 완료하신 경우 교육신청은 유효하며 다음 교육일정에 른 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환불을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교육장

기존교육일

변경일자

비고

광주상공회의소

3월 17 ~ 19일

미정

 




 

광주 출퇴근(비숙박)외 기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은 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Q : 교육기한 만료되는데 이번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A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서  3년마다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예방조치로 교육의 취소.연기가 불가피 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본 교육을 연기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또한 제외됩니다.




Q : 이미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비를 송금하였는데 취소.환불하고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A : 협회 홈페이지 교육.안전시스템 > 나의교육정보로 들어가셔서 취소.환불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공지하는 일정에 맞춰 교육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 교육일정은 언제쯤으로 개시 되나요?

A :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정부 발표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4월이나 5월중에는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까 예상하며 협회 교육일정과 다른 행사일정을 참작하여 4월~5월 중에 일정

     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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