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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2020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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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24 10:08 조회3,7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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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관한 안전교육 일정 연기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중 예정되어있던 시설물에 관한 안전

    교육 일정을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교육신청 접수(교육비 송금)를 완료하신 경우 교육신청은 유효하며 다음 교육일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환불을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진행상황을 보아 상반기 교육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교육장

기존교육일

변경일자

비고

북구청소년수련관

3월 5일, 6일

5월14일, 15일

 

서구문화센터

3월 12일, 13일

5월  7일,  8일

 

 

자주묻는 질문

Q : 교육비 송금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 교육신청 후 48시간 이내 교육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번 교육은

     마감일인  2월 25일까지는 접수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육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공지합니다.  다시 공지되는 일정을 참조하여 교육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Q : 교육 취소.환불하고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A : 협회 홈페이지 교육.안전시스템 > 나의교육정보로 들어가셔서 취소.환불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공지하는 일정에 맞춰 교육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되나요?


A :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조치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일정을 연기토록 권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제외 됩니다. 한편 비의무단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Q : 교육일정은 언제쯤으로 연기 되나요?

A :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정부 발표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4월이나 5월중에는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까 예상하며 협회 교육일정과 다른 행사일정을 참작하여 4월~5월 중에 일정

     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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