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도시가스 스마트 가스계량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6 11:44 조회5,1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도시가스, 이젠 안전안심 계량기로!


 

- 실증 시범지역으로 선정 시, 광주 내 가스계량기 총 3,500개 보급 -


1. 사업명 : 가스 AMI 실증사업 (스마트 가스계량기 시범설치)

2. 목적 :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검침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성 향상

3. 내용 : 스마트 가스계량기 보급 수요조사 실시

1) 스마트가스계량기는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계량기를 의미함

2) 기능 : 무선통신(LoRa 또는 NB-IoT), 가스누출감지(압력센서 내장)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권역별 광역자치단체 1 선정

4. 수요조사 내용 안내 및 방법


신청대상 : 1인 가구 (여성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우선 선정)

신청기간 : ‘19.11.11() ~ ’19.12.6()


신청방법

1) 해양에너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송부

*해양에너지 홈페이지 : http://www.hyenergy.co.kr   [신청서 다운로드]94813ae9483c65fc77aefa410868b3e3_1559529710_7336.gif

*E-mai : njo187@hyenergy.co.kr

2) 관할 고객센터 방문접수 (동북, 서남, 광산 고객센터)

신청문의

1) 동구 · 북구 : 동북고객센터 (062-710-7701)

2) 서구 · 남구 : 서남고객센터 (062-710-3661)

3) 광산구 : 광산고객센터 (062-710-9034)

4) AMI 담당자 : 해양에너지 고객서비스팀 (062-950-1234)

* 실증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 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1건 8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6 사회봉사 점수 ! 버리지말고 꼭 모아가세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663
665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 설정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1 938
664 물절약 실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7 761
663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5 660
662 설 연휴기간 강한 한파에 따른 안전점검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0 650
661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환경부지원(2023)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8 969
660 “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 업무감사 제도’입법을 반대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3 1683
659 아파트 대피공간 대피시설 이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0 968
658 ■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공개 주의하세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0 949
657 눈. 비올 때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고충은 없나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6 903
656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무료 맞춤 컨설팅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4 698
655 ♥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3 1744
654 통장 등이 자신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처리 요구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3 779
653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3 688
652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무범위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2 1036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