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0 10:30 조회5,318회 댓글0건

본문

2019.08.14 협회 소식

아파트 '체납가구 전기료' 부과 방식 개선, 대주관 '전기 세미나'  후속 관련 법안 나와

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등 체납가구의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가구의 전기료를 관리주체로부터 징수할 경우 결국에는 체납이 없는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3건 16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 [판례] 계약서 홈페이지 미공개 등 과태료부과 처분 '정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9 4223
열람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5319
176 ♠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출시 및 가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5207
175 ´우리 땅 독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용 영상자료 구매의견 조회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5033
174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3838
173 협회 정관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3560
172 ♣ 승강기 보험 및 교육 관련 진행 상황 안내(2차)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3334
171 한국알박(주)_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업무협약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523
170 [국회] 2019 주택관리사법 의안 발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055
16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7 3694
168 ♣ 승강기 갇힘사고 구출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936
167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제 시행 연기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3742
16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캠페인 동영상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3271
165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2992
164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3 3697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