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0 10:30 조회7,018회 댓글0건

본문

2019.08.14 협회 소식

아파트 '체납가구 전기료' 부과 방식 개선, 대주관 '전기 세미나'  후속 관련 법안 나와

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등 체납가구의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가구의 전기료를 관리주체로부터 징수할 경우 결국에는 체납이 없는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42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2 소방청의 노후 아파트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3 266
841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 설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2 243
84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커뮤니티 융합학과' 신입생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7 345
839 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안전보건공단 배포자료 2025.06.1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1 590
838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협조 요청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0 287
837 관리비예치금제도 관리운영 우수사례 공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0 442
836 [본회] 제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2 915
835 투표, 숫자위에다 찍으면 안돼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30 603
834 [해양에너지] 세대 전∙출입 기사 방문 서비스 변경 시행에 따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30 646
833 2025년 (6.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본투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8 611
832 2025년 2/4분기 직무교육 &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2 1234
8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2025.04.1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8 1120
830 [국세청]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아파트 게시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6 985
829 [안내]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를 위한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784
828 [안내] 지구의 날 55주년 기념 전국 소등행사 협조 요청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798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